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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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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NEWS1 (7.3)「이마트노조 사찰 정용진 기소 의견 송치」기사 관련
등록일
2013-07-03 
조회
1,228 

NEWS1 7월 3일자 보도한 「이마트노조 사찰 정용진 기소 의견 송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을 수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정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중략)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17명 모두 노조법 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보도내용 중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을 수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정 부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해 17명 모두 노조법 81조 위반(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고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바 없음


문  의:  서울고용노동청장 근로개선지도1과장(225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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