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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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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겨레(8.19)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기사 관련
등록일
2013-08-20 
조회
1,226 

 한겨레(8.19)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한국 정부 결정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중략)

   이번 서한 발송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제노동기구의 긴급 개입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긴급 개입한 바 있다. (후략)


<해명내용>

 위 기사에 쓰인 “개입”은 intervention을 번역한 것으로서, intervention은 ILO 헌장 또는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진정제기 절차가 아님 

노.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ILO가 동 문제제기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의견조회”에 가까운 의미임

 긴급 개입이라고 해석된 urgent intervention이라는 표현 또한 ILO의 서한에서는 쓰이지 않았음

 아울러, 지난 3월 고용노동부로 전달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서한(‘13.3.6)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제교원노조연맹이 한국의 노동조합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의 서한을 받았으며, 동 주장에 대한 한국정부 의견을 송부 바란다”는 내용임

  따라서, ILO가 지난 3월 한국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2110-7110), 국제협력담당관(211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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