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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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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아시아경제(8.20) 「연례행사된 현대차 파업...중노위는 ‘구경委’?」기사 관련
등록일
2013-08-21 
조회
962 

아시아경제(8.20) "연례행사된 현대차 파업... 중노위는 ‘구경委’? "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이 가운데 파업에 앞서 기업과 노조간 중재역할을 맡아야 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조차도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하는 등 연례행사성 파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략)

문제는 매년 치러지는 이 같은 조정과정에 진정한 의미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중노위는 현대.기아차 노조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고 각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조정안 제시조차 없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후략)


<해명내용>

  노동위원회는 노.사 쌍방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면 양측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조정안 제시가 장차 당사자 간의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정위원(들)이 판단하는 경우’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함.

 현대.기아차 조정사건의 경우 노.사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사항이 워낙 많아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조정위원들은 조정기간 내에 노.사 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당사자들이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용자측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노.사 당사자 간 의견접근을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권유하였으나 이 역시 노동조합이 희망하지 않아 더 이상 조정에 의한 합의를 기대할 수 없었음.

결국, 조정위원들은 많은 쟁점사항과 현격한 입장차로 인하여 조정안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당사자 간 주장의 대립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등 원만한 타협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음.

  따라서, “조정안 제시조차 없이 조정중지 결정”했다는 보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와 현대차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위원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3278-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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