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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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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일보(3.4) ˝세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821 

3.4일자 한국일보의 「세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질병․부상 등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몸이 아파 4주마다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서 9명 중 위헌정족수에 1명이 모자라는 5명이 위헌의견을 냈고, 국회에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법이 올라가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설명내용>

 우리부는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또는 강구 중에 있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가입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의 가입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 정보 등 관계기관 및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가입누락 사업장 발굴 및 적용 조치 강화

 확인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한 가입누락 근로자의 피해 구제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사실을 신고할 경우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적용확대 추진 등

 아울러, 우리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불합리하게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는 측면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

 한편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함에 따라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사고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는 경우 보상
 
 근로자 보호 확대 차원에서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다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도입역사와 사회보호제도의 성격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상이하고, 소요재원 확보방안, 보험료 부담문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재정추계에 관한 연구용역(‘13년 수행)에 이어 금년부터 제도설계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

 <선진국의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일본) 업무상 재해와 별도로 인정하며 근로자에게도 치료비용 일부 부담
  (독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기업별 개별실적요율에는 미반영
  (프랑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별도 요율체계(모든 기업 동일요율)를 두며, 사업주의 원직장 복귀의무도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044-20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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