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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신문(3.5) ˝산재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혜택 축소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715 

3.5일자 파이낸셜뉴스신문의 「산재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혜택 축소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보험설계사들은 이미 보험사가 전액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단체보험은 민영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보다 보장범위와 혜택이 크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고 설계사들은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설계사 850명의 75.7%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했다

<설명내용>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이 9.8%에 불과하여 국회 등으로부터 개선 요구 지속
    *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

 이에 적용제외 제도 폐지(정창래의원안), 적용제외 사유 제한(최봉홍의원안), 근로자 개념 확대(심상정의원안)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봉홍의원안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어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임

 한편, 민간보험이 산재보험 보다 보장범위 및 혜택이 크다는 보험업계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면,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으로 산재보험과 같은 보장성이 높은 연금(장해‧유족연금), 휴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이 없어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붙임참조>
  * 1급 장해: 민간보험은 일시금 최고 1억원 / 산재보험은 연금으로 총 11억원
  * 사망: 민간보험은 일시금 최고 1억원 / 산재보험은 연금으로 총 9억원

 설사 산재보험과 유사한 구조의 민간보험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같은 연금제도가 없고, 요양 및 휴업급여도 2년 이내로 제한되는 등 보상에 한계가 있음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주장관 관련해서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의 보장수준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도 없다는 면에서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보험사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어 보험설계사들의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사회보험의 사각제대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복지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대한 ‘대체제’ 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보호을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완재’ 성격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움

 아울러,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75.7%가 민간보험을 더 선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업계가 인용하고 있는 보험연구원 조사결과는 9개 대형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생명보험회사는 전체 27개사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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