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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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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3.10)˝일손 필요한 소기업엔 그림의 떡˝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11 
조회
762 


3.10일자 서울경제의 「일손 필요한 소기업엔 그림의 떡」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청장년 인턴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경직된 기준에 막혀 정작 일손이 필요한 벤처업체 등 소기업을 외면해 중소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설명내용>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단순한 인력지원 사업이 아님

 또한, 그간의 참여기업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고(31.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폐업률도 가장 높음(58.6%)
      (해고 등의 제한, 무기계약 전환, 차별시정, 휴업수당, 연장근로의 제한, 생리휴가 등)  

 이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중임  

  한편, 1인이상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취업 인턴제가 아닌 창직인턴제를 별도로 시행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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