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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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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4.1) ˝최저임금, 중간 수준 근로자 급여의 50%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01 
조회
1,359 

4.1일자 국민일보의 「최저임금, 중간 수준 근로자 급여의 50%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노동부는 31일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소득분배 수준이 개선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의 최하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합한 수치로 권고했다. 

(중략).... 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달라는 심의요청서를 보냈다” 연구용역의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중략).... 정부와 노동계는 50%라는 큰 틀에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난다. (중략)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선호한다.

<설명내용>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연구용역 관련
    
  동 연구용역에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① 물가상승률 반영 안, ②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반영 안, ③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연구자들은 상대적 수준 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소득분배 개선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임금 50% 달성 관련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특정 기준을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50%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것임

 ’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금번 심의 요청에서 정부는 기사내용과 같이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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