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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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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6.1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 정부 들어 58만명 다시 늘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6-12 
조회
957 

경향신문(6.1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 정부 들어 58만명 다시 늘어」(사회11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 정부 들어 58만명 다시 늘어」(사회11면)

 ‘근로감독 강화’ 공약 빈말

 박근혜정부 출범 후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반은 결혼한 여성 노동자이고, 55세 이상 고령자가 43%에 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31만5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6%에 이른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2009년 222만1000명(13.8%)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210만5000명(12.7%), 2011년 204만1000명(12%), 2012년 173만1000명(9.9%)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8만6000명(11.8%)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공행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도 14만명에 이른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중에는 기혼여성이 121만명(52.3%)으로 가장 많고 기혼남성은 53만명(23.1%)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5세 이상이 101만명(43.6%)이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45만명, 도·소매업 37만명, 제조업 23만명 순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4만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

< 고용부 해명 >
 기사에서 인용한 경활 부가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또는 법 위반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① 경활 부가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산출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② 경활부가조사의 조사항목도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과 “평소 1주간의 근로시간”으로
    임금근로자 개개인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음
   * 월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범위가 달라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

 ③ 또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대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일지라도 곧바로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특수형태종사자, 감시․단속 근로자, 수습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장애근로자 등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공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①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였음
   *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 (‘11년) 453건 → (’12년) 366건 → (‘13년) 727건
   * 청소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5,230개소 수시·특별감독 실시(‘14년)

 ②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기간 부여없이 즉시 시정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였고(‘13.10.15. 개정, ‘14.1.1. 시행)
   법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음
   *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정시 일부 감면→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56)최저임금위원회(044-202-8403)

첨부
  • pdf 첨부파일 6.1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32만명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경향 해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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