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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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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6.14) ˝고용허가제 10년 외국인 노동자들 부서진 코리아 드림˝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6-16 
조회
1,504 

 한국일보(6.14) 「고용허가제 10년 외국인 노동자들 부서진 코리아 드림」(A01면) 등에 대하여 고용허가제의 성격 및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쉴 틈 없이 일했는데…정당한 대가 받고 싶어”(A15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 변경신청은 4,120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수가 18만 2,980명인 점을 감안하면 2%에 불과하다.

▸ 3년간 최대 3번만 이직 허용이 원칙…인가받은 이주노동자 노조 全無(A15면)
  우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다. (중략) 소규모 업체 사업주들에게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중략)
  올해 7월 23일 시행되는 출국 후 퇴직보험금 수령 제도는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후략)

▸ 흐지부지 매듭 악순환, 재해·인권 개선 아직 멀어(A16면)
  일례로 외국인노동자 산재는 해마다 늘고 있다. (후략)

▸ 누더기가 된 제도, 줄지 않는 불법체류자(A16면)
  처음 고용허가제는 3년의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설계됐다. (중략)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체류기간이 지속적으로 늘며 문제가 생겼다.
(중략)
  불법체류자를 막는다는 애초 목적도 달성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비율은 23.2%에 달했다. 제도가 시작된 2004년 8월 18만 948명이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18만 757명으로 10년간 전혀 줄지 않았다.

< 설명내용 >
1.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 시행
  ①매년 3천여개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②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14.5) ③사업주 대상 ‘올바른 고용관계’ 등 교육실시(‘13년 6,949명) ④법 위반 사업장 외국인력 배정에 불이익 조치 ⑤각종 상담․안내 등 서비스 실시(1개 콜센터, 37개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시행 중

  특히 금년에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을 농·축산업에 집중(전체 대상 사업장의 40%이상 실시)하고 농·축산업에 특화된 사업주 교육을 실시

2. 사업장 변경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권익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보충성의 원칙)임
  
  외국인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인 바,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근로계약의 만료 후 갱신 거절,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간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장변경자 수도 증가
      * 사업장 변경자수 변화 : ‘06년 18,867건→’13년 53,309건
      *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 ‘04.8월  : 3년간 3회(다만,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1회 추가)
      - ‘09.12월 : 최초 3년간 3회, 연장기간 1년 10개월간 2회(외국인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불포함)
      - ‘12.7월 :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대폭 확대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제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11.9월)하였음
     * 현행 법률이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정요건 하에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강제노동방지 등 외국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

  한편, 지난해 사업장 변경신청은 53,309건*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191,637명)와 대비해 보면 약 27.8% 수준임
     * (근로계약 해지, 만료) 46,572건,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등) 6,709건, (상해 등 기타) 28건

3. 출국만기보험의 출국후 지급은 불법체류의 방지를 위해 도입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로 변경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인하여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것임
    * 최근 3년간 출국만기보험 수령 후 불체자 수 : 총 84,171명중 20,954명(25%)

 퇴직금과 달리 적립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청구하면 미지급의 위험은 없을 것임
    외국인 근로자는 ①해외계좌 입금 ②공항의 출국 심사대 통과* 후 직접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중 선택 가능
      * ‘13.10월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출국 심사대 통과 후 직접수령 방식 시행중

  정부는 출국을 2~3개월 앞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1 안내, 고용센터 및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한 설명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중임

4. 불법체류 감소대책
  지난해 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183,106명이며 이중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E9) 중 불법체류자는 38,975명이며,

   이외 불법체류자는 고용허가제와 무관한 사증면제, 관광입국 등(107,105명), 전문인력(E1~E7비자, 4,262명), 유학생(2,644명) 등임

  한편,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를 위해 ①귀국지원프로그램 운영 ②송출국 정부를 통한 귀국 독려* ③법무부, 경찰 등과 관계부처 합동 단속(‘14년의 경우 5월~6월)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
    *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축소 등


문  의:  대변인(044-202-7770),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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