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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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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7.3) ˝중기 안티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03 
조회
856 

7.3일자 서울경제의 「중기 안티 양산하는 청년인턴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박모(30)씨는 요즘 ‘중소기업 인턴제’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정년인턴 자격으로 들어간 가구업체에서는 매일 야근은 기본이고 8개월동안 주말에 쉰 적이 세 번에 불과했다. ...(중략) 

국민세금으로 결국 중소기업 안티만 양산한다는 냉소가 청년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그 중심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 있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서는 ‘서류상 규정’으로 존재할 뿐이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 있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서는 ‘서류상 규정’으로 존재할 뿐이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경험을 쌓은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턴기간 동안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인턴 채용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미지급시, 인턴은 지방관서 신고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과도한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년인턴제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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