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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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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3.5) ˝대기업 직원 10명중 3명 퇴사, 고용유연성 이미 상당한 수준˝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3-06 
조회
963 

3.5일자 머니투데이의 「대기업 직원 10명중 3명 퇴사, 고용유연성 이미 상당한 수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중략)...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1,000명 이상 사업체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2004년 19.9%에서 2013년 29.8%로 상승했다. 2013년 1,000명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약 30% 가까이가 자의나 타의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중략)

 황 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적어도 대기업의 인력활용이 경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대책에 앞서 전제한 고용경직성이 높다는 분석은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기사에서 인용한 「‘13년도 1,0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률 29.8%」는 ’13년 1년간의 피보험자격 상실자수를 ‘13년 연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인력활용이 경직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위 분석은 1,0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세부 특징을 분석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13년 중 1,000명 이상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은 1년 미만이면서, 30세 이하에서 다수 발생, 즉 피보험자격 상실이 정규 직원보다는 주로 인턴・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둘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에는 ① 근로자의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② 고용유연성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③ 회사의 인력운용상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대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임

   사측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피보험자격 상실자만을 별도 분리하면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아래 예시에서는 29.8%가 8.4%로 줄어 듬)

 마지막으로, ‘13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에는 동일인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여 피보험자격을 여러 번 상실한 경우에 중복 계산된 것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13년 1년 동안의 피보험자자격 상실자수(flow)를 ’13년 연말 기준 피보험자수(stock)으로 나눔으로써 그 비율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분석과(044-20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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