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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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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4.29) 「65세 넘으면 일하지 말라는 ‘고용보험’」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4-29 
조회
1,667 

4.29일자 중앙일보의 「65세 넘으면 일하지 말라는 ‘고용보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대기업에서 6년전 퇴직했던 김인배(66)씨는 최근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퇴직금을 다 까먹고 나니 생계가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중략)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건 1995년이다. 당시 남성의 기대수명은 69.6세였다. 환갑이면 사실상 노동능력도 의지도 약화되는 나이였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을 원천 봉쇄한 이유다. 환갑이 지나면 노동능력을 잃은 노인으로 간주하니 복지혜택도 6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후략)


 경제활동 연령을 고려하면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구직활동이 사실상 어렵고  실업급여가 고령근로자의 소득보장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대다수의 국가가 연금개시 연령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65세 수준에서 실업급여 적용 상한연령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아닌 공적 연금으로 보호하는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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