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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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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노총. 민주노총(5.27)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ILO 제소 기자회견’ 관련
등록일
2015-05-28 
조회
1,461 

5.2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한 ILO 제소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자회견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을 불합리한 단협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중략) - - - - 이것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유리하는 것으로서, 노사 자율교섭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이하 생략)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고, 정부는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은 행정력을 남용하여 적법한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관련 내용은 우리부가 추진중인「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에 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불합리한 사항을 모두 시정조치 대상으로 한다는 양대 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우리부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지도 계획(’15.4.15)」에 따르면
 
① 정년퇴직자 자녀 등의 우선·특별채용조항 등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제3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교섭관행 정착을 위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이 지도계획이 ILO 협약 위반이라는 양대노총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가 단체교섭 체계 수립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해설집(2010년) para 929

 정부가 단체협약의 조항이 국내 경제정책에 부합하기를 원할 경우 시행중인 단체협약의 재협상을 당사자에게 강제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고려하도록 설득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음*.
  *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해설집(2010년) para 1008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설득)를 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동 진정건 심의는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조치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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