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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09.11.18 조선일보 12면「복수노조 허용 후 소수 노조 파업」관련
- 등록일
- 2009-11-18
- 조회
- 939
‘09.11.18 조선일보 조간 12면에 실린「복수노조 허용 후 소수 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후,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보도내용>
제목 ; 「복수노조되면 소수노조 파업은 불법 간주」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전체 조합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후략)
<해명내용>
위 기사내용과 관련, 소수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아니며 교섭권 위임 여부, 교섭참가 상태, 독자파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안임
아울러「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후, 조만간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