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09.11.18 조선일보 12면「복수노조 허용 후 소수 노조 파업」관련
등록일
2009-11-18 
조회
939 

‘09.11.18 조선일보 조간 12면에 실린「복수노조 허용 후 소수 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후,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보도내용>

 제목 ; 「복수노조되면 소수노조 파업은 불법 간주」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 이후 전체 조합원 50%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후략)
 

<해명내용>

 위 기사내용과 관련, 소수노조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 아니며 교섭권 위임 여부, 교섭참가 상태, 독자파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안임

 아울러「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 한 후, 조만간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