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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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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6.1) ‘노동부, 법률과 대법원판결 무시 다반사’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6-01 
조회
1,184 

6.1일자 내일신문의‘노동부, 법률과 대법원판결 무시 다반사’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 법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잇달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자체적인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은 5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16조는 벌칙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제23조제2항(업무상 부상질병자 등의 해고)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한 처벌을 규정했다. … 하지만 노동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처벌내용을 대폭 낮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이란 자체 고시를 통해 법원 판결과 달리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지침을 폐지하고 않고 있다.

<설명내용>

 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해석은 ’91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임
  * 휴일 1일 8시간 초과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첩하나,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 인정(대법원 90다6545)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는 상황임

 정부는 근로감독 실시 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위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사법처리 전에 시정기간*을 두고 있으나,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처벌규정대로 사법처리하고 있음
 * 제23조제2항(업무상 질병자 등의 해고 제한) 위반시 7일, 제36조(금품 미청산) 위반시 25일
 
또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동일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있음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 이후 동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마련, 배포(’14.1.)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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