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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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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서울고법(6.2)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 관련
등록일
2015-06-03 
조회
944 

대법원은 6월 2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결정 이유로 삼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되었으며,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출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결정(집행정지)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이 파기되어 법상 노조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서울고법은 집행정지(효력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교조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조 규약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실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부의 시정명령(10.3.31, 12.9.17) 및 시정요구(13.9.23)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법상 노조 아님 통보(13.10.24)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 등 법원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우리부의 시정명령 및 법상 노조아님 통보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12.1.12, 14.6.19) 한 바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현직교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15.5.28) 하였다.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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