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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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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SBS CNBC(6.8) ˝자발적으로 회사 그만둬도 실업급여 준다˝ 보도 관련
등록일
2015-06-09 
조회
2,482 

6.8.일자 SBS CNBC 「자발적으로 회사 그만둬도 실업급여 준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지금은 기업의 구조조정처럼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퇴직 후 6개월이나 1년 뒤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현재 3개월인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기간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4개월로 한달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해명내용>

 “앞으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수준 등 실업급여 개편 내용도 유력하게 검토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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