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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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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중앙일보(6.18) ˝임금피크제 도입 뒤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6-18 
조회
1,282 

6.18일자 중앙일보의 「임금피크제 도입 뒤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임금피크제 도입 뒤 청년 고용 땐 1인당 3240만원 준다

 (선략)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민간 회사에는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3년 동안 1인당 연 1080만원씩 지원한다.

<설명내용>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는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개별기업에는 최대 2년간(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씩, 최대 2,160만원) 지원할 계획임

<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안) >
지원대상:임금피크제 도입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
지원내용: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
지원기한:3년간 한시적 지원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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