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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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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6.19)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6-19 
조회
1,340 

6.19일자 연합뉴스의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설명내용>

 상시·지속적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향후 몇 년 이상 지속될지 여부를 사전에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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