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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노컷뉴스, 12.11)
- 등록일
- 2009-12-31
- 조회
- 1,219
□ ‘09.12.11 노컷뉴스 인터넷판에 실린「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 등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제목 : 「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
□ 노동부 장관은 12.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 이날 노동부 장관은 이화수의원의 질의에 대해
○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은 표현의 자유 이므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교섭권과 행동권의 경우에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또 다른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정한다거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그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는 다름”이라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제목은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기사본문 내용도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 제목 : 「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11일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은 제약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중략)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 3권중 단결권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면서 “교섭권과 행동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개진했다(후략) |
□ 노동부 장관은 12.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제약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 이날 노동부 장관은 이화수의원의 질의에 대해
○ “노동3권 중에서 단결권은 표현의 자유 이므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교섭권과 행동권의 경우에는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또 다른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정한다거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그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는 다름”이라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해야”논란」제목은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며, 기사본문 내용도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