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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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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2 중앙일보 조간 1면 및 15면에 실린 노조법 개정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0-01-04 
조회
2,143 

<보도내용> 
제  목 : 「전임자 무임금, 6개월 아닌 최장 2년6개월 유예」


1  면
 (전략)부칙3조에는 시행일인 올 7월1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명시하면 2년(단협 유효기간)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무임금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올해 6월30일까지 단체협약에 이런 문구를 넣으면 전임자는 2012년 6월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사실상 2년6개월간 제도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후략)

15  면
(전략)금속노조와 같은 기업내 노조가 아닌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는 2년6개월 간 별도 교섭권을 가 질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이다. 2011년7월부터 기업내 노조들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소수노조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산별노조는 이후 1년 동안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내 소수노조에 대한 역차별이 1년 동안 벌어지는 셈이다(후략)

<해명내용>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새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10년 1월1일 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부칙의 경과조치는 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이미 발생한 기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창설하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10년1월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단협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한편, 금속노조와 같은 전국 단위 산별노조만이 2년6개월간 별도 교섭권을 갖는 것이 아님

  부칙 제6조는 산별노조, 기업별 노조 관계없이 2009년12월31일 현재 사업장내 이미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기존의 1사다수 노조에 창구단일화 규정을 1년간 유예한 것임

 즉, 기업별, 산별노조를 불문하고 현행 1사다수 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치 산별노조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혜를 주고 기업내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역차별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22), 대변인(6902-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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