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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중앙일보(10.19)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받게 정년 65세 추진˝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10-19
- 조회
- 1,468
’15.10.19일자 중앙일보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받게 정년 65세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2016~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크레바스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6.1.1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예정임
정부는 60세 정년제 안착으로 장년의 고용은 안정되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 중에 있음
한편, 국민연금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됨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장년들이 일을 통해 소득 공백기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 안착 이후,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노동력 수급·청년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년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 재고용 등 장년의 실질적인 고용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나,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044-202-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