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중앙일보(10.19)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받게 정년 65세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0-19 
조회
1,468 

’15.10.19일자 중앙일보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받게 정년 65세 추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년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2016~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크레바스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16.1.1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17.1.1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예정임

 정부는 60세 정년제 안착으로 장년의 고용은 안정되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 중에 있음

한편, 국민연금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됨
  
노후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장년들이 일을 통해 소득 공백기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는 ‘16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60세 정년제 안착 이후,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개편·노동력 수급·청년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년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점진적 퇴직, 재고용 등 장년의 실질적인 고용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나,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044-202-745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