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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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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10.23) 「국회 “청년일자리 대책 큰 효과 없다” 질타」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0-23 
조회
1,085 

’15.10.23. 세계일보 「국회 “청년일자리 대책 큰 효과 없다” 질타」 등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관련기사: 파이낸셜 뉴스 「사업주 배만 불리는 일자리 사업」, 아주경제 「허울뿐인 청년 일자리 사업···저임금 함정·중기 인력난 초래」, 머니투데이 「청년 저임금 노동, 징검다리 아닌 함정」


< 주요 보도내용 >

 국회 예산정책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세계일보)
 정부가 최근 5년간 일자리 예산의 50%를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저임금의 함정’을 오히려 고착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 정부 일자리 사업이 단기적 일자리 기회 제공에 그친다는 한계점 역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중략)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이 4.6∼4.8%에 불과했다. (파이낸셜 뉴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도마에 올랐다. 참여청년들의 임금이 기대수준보다 낮아 이직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세계일보, 아주경제)

 강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강소·중견기업 대상 지원금 감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설명내용>

1. 청년층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비중 관련
  최근 5년간 일자리 예산의 50%를 직접일자리에 투입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28.5%에서 ’16년 16.6%로 지속적으로 감소

 청년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18.6%, ’16년 18.1%임
     * 주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청년창업인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69.8만명) 중 청년(7.4만명) 비중은 10.6%로 낮으며, 이 중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5만명으로 청년인턴 사업 제외 시 직접일자리 청년 참여비중은 3.4%에 불과(‘16년 예산안 기준)
     * 청년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일자리 보다는 직업훈련 등이 훨씬 더 높음 ☞ 직업훈련: 44.4%, 직접일자리: 18.1%
  
특히, 청년인턴 사업은 그 자체가 직접일자리가 아니라 ‘일경험’을 부여하여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이를 직접일자리로 간주해 ‘저임금 함정의 고착화’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
     * 이러한 이유로 청년인턴 사업 중 근로자에 대한 지원(435억원)만 직접일자리로, 사업주에 대한 지원(1.941억원)은 고용장려금으로 분류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인턴 사업 수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90%에 달하고,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율(‘13년)은 69.1%로 일반근로자 42.1%에 비해 높으며, 임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
  
  “강소․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약정기간(3개월 이내)동안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중(중소·강소기업은 월 60만원)

2.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이동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이동 비율은 ‘12년 상반기 참여자 기준 16.5%이며 ’13년 상반기 참여자 기준 13.1%임
  
기사에 제시된 4.6∼4.8%는 ‘09∼’14년 간 직접일자리 참여 경력이 있는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사람까지 배제한 수치
   * 중소기업 청년인턴, 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인턴 사업의 경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은 직접일자리 참여 경력이 있는 사업장 취업을 의미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부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의
   *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실업부조가 없는 현실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큰 기여
  
아울러, 참여자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민간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 자체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 ‘12년 및 ’13년 상반기 참여자 중 72%가 60세 이상 고령자 해당
  
단순히 민간 일자리 이동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3. 취약계층 저임금 함정 관련
 
정부는 취약계층이 저임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임금수준별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취업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음
   * ‘15년부터 임금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월 50∼75만원으로 차등 지원 중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수준도 대폭 상향
   * (‘15) 임금상승분의 50%지원 → (’16) 임금상승분의 70%(청년층 80%) 및 간접노무비 20만원 지원
 
앞으로도 노동시장 참여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4),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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