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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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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0.25) “ '고객갑질 막아라'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0-26 
조회
2,182 

’15.10.25. 연합뉴스 「“고객갑질 막아라“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안을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략)
우선 사업주들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고객의 행위가 지나치게 심할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수 있다. (중략)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정부안에 담겼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예방 교육도 의무화했다. (이하생략)

<설명내용>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한명숙, 윤재옥의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14.12.5 법안심사 소위 논의)
 
논의 당시 고용노동부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사업주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거나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예방 교육 의무화’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바 없음
 
현재 사업주 조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에 담길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산업보건과장(044-202-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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