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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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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10.1.23 동아일보 1면에 실린「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등에 대한 비정규직법 예외 추진」 등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
등록일
2010-01-25 
조회
1,854 

<보도내용> 
제  목 : 「2년뒤 해고없게 비정규직법 예외 추진」

  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운전사, 학원강사 등 일부 업종을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략) 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중략)

  노동부는 올 상반기(1~6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직종이 선정되면 이들을 시행령에 적용 예외 분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중략)

  노동부는 또 양질의 단시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 위해 현재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 근로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후략)

<해명내용>
 노동부는 택배운전사, 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운전사, 학원강사 등의 업종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음. 또한, 사용기간 예외사유인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음

 다만,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사용기간 예외와 관련한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말~2월초 공포될 예정임


문  의:  고용평등정책관(2110-7400), 대변인(2110-709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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