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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참고)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련
- 등록일
- 2016-01-06
- 조회
- 1,149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에 대해, 오늘(‘16.1.6)부터 1주일간 창원지청 주관하에(지청장: 최관병)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전화: 055-239-6552)하여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 계획수립(‘15.12.29) → 특별감독 실시(’16.1.6∼1.12) → 위법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 특별근로감독: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회장(김만식)이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은 “앞으로도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