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10.2.3(수) 한겨레 10면에 실린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노동권‘과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0-02-03 
조회
2,237 

<보도내용>
제  목 : "간이식 못받아 죽은 임산부... 수당없이 밤 새우는 노동자, 건강권·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민들 운다’ "
 
(생략) 회사에서는 압둘에게 연장·야간 근무수당을 빼고 매달 90만원만 줬다. 지난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생략)

<설명내용>
 연장·야간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해당사실을 진정·고소하면, 노동부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음

 특히,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서도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시정조치하고 있음 

  또한, 노동부·산업인력공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상시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한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호하고 있음

<보도내용>
(중략)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했으나 △1년단위 계약 갱신 △두달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체류자격 상실 △사업장 변경 횟수 3회 제한 등의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설명내용>
 노동부는 ‘09.10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계약 기간 및 사업장 변경 조항” 등을 旣 개정하였음

 법 개정에 따라 ‘10.4.10일부터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3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또한, ‘09.12.10일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허용기간이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당초 2개월)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횟수 산입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사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은 이미 개선 완료하였음

<보도내용>
(중략) ‘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고용주가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후략)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후에라도 해당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됨

또한, 앞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시 건강보험 등 가입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2110-719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