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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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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뉴시스(10.25) ˝감사원, 일‧학습병행제부실...34%중도포기˝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6-10-25 
조회
910 

 ‘16.10.25. 연합뉴스, 뉴시스의 「감사원, 일‧학습병행제부실...34%중도포기」, 「줄줄 새는 실업급여 수백억」  등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①감사원의 ‘일학습병행제’ 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훈련을 받은 3천576명 가운데 34%인 1천21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 (중략) 특히 고용부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와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없앴고, 그 결과 열악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증가했다
②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아카데미 참여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9.7%에 불과
③ ‘출산휴가실태점검’의 경우,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15년에 출산한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6개 사업장은 최근 10년 동안 출산휴가를 준 적이 없고, 210개 사업장은 임신·출산 기간 여성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④ ‘실업급여적립금 부족’의 경우,
 -최근 6년간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0.4배∼0.7배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간 3조8천억원∼4조8천억원이 부족한 실정
⑤ ‘고용센터 취업실적’의 경우,
 -2015년 기준 86개 고용센터의 알선취업률은 2.8%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가부의 새일센터(55%), 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2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⑥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9만7천700명, 부정수급액은 545억여원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다
⑦ ‘체당금’의 경우,
 -최근 4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의 '체당금' 7014억원 중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94억원(7%)에 불과

< 설명 내용 >
<1> 일학습병행제 관련
  상시근로자 신용등급 폐지 등 기업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는 내용 관련
  
일학습병행제 참여요건을 변경(‘15.6월)한 것은 참여 문턱이 높아 신생기업, 벤처기업 등 인력 양성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용등급 등 참여요건을 탄력화한 것으로 이를 폐지한 것이 아님
    * 신용등급 B등급 이상→신용등급 점수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기업 추천 절차 마련

 향후 요건 변경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임

중도포기율이 높다(34%)는 내용 관련
 
일학습병행제는 훈련기간이 장기간으로, 상대적으로 훈련기간이 짧은 타 사업과 중도탈락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중도포기 전까지 근로자의 숙련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 필요
     * 훈련 중도포기 후 63.3%가 이직하였고, 임금도 평균 11.1%가 상승하는 등 일학습병행제 참여 효과성도 나타나고 있음
 
한편, 중도탈락자 대상 조사 결과*, 대다수가 일학습병행 훈련에 대한 불만족 보다는 기업의 근로조건 불만족 등을 이유로 이직수요*가 많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훈련포기 사유(중복 포함)> ▴기업의 근로요건 불만족(41.1%), ▴이직을 위해(35.6%), ▴일학습병행 훈련 불만족(13.5%) 등 

또한,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현장심사 강화 등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② 학습근로자 멘토제 운영, ③ 학습근로자가 훈련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수첩 배부 등 사전안내 강화, ④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2>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그간의 사업 운영결과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인문·사회·예체능계 전공생 중심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계특화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직접 취업보다는 재학중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

<3> 출산휴가 실태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감사원의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16.3.28.∼4.29) 감사결과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의심사업장(156개소, 156명)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부당해고 의심사업장(210개소, 213명)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16.10.21.∼11.4.)하고 있음

 향후 점검․감독결과에 따라 휴가 미부여 및 부당해고 등 법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예정

<4> 실업급여 적립금 관련
 모성보호급여의 지속적 증가*로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률**이 법정 적립률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나
   * 모성보호급여 지출(실업급여계정 지출 중 비중, %): ’13년 6,569억원(18.1) →’14년 7,401억원(18.6)→ ’15년 8,859억원(20.2)
   ** 적립률: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로 법상 1.5~2.0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당기수지(당해 연도 수입 대비 지출)는 흑자*로 실업급여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 당기수지 흑자액: ’14년 8,927억원 → ’15년 8,437억원
 
다만, 대량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급여 지출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5> 고용센터 취업실적 관련
 ’15년 기준,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간 취업알선 실적을 비교해보면, 
 
양적으로는 지자체, 새일센터가 우수하나,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고용센터가 우수
 
그러나 기관별 서비스 대상 및 알선 상담원들의 경력·보수 수준 등이 상이하여 평면적인 비교는 어려움

 다만, ’15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에서도 고용센터가 89만명으로 새일센터 13만명, 지자체 일자리센터 44만명에 비해 많으며, 담당자 1인당 취업자수도 고용센터가 많음
     * 담당자1인당취업자수(명): 고용센터(617), 지자체(289), 새일센터(98)  

’16년부터는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인정 시스템 개편, 일자리발굴전담팀 운영, 취업알선 담당자 개인별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9월 기준 지난해에 비해 8,962건 증가(22,199건→31,161건,  40.4% 상승)하였음

<6>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과 관련하여,
 
국세청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 97,700명에게 실업 급여 545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구체적 부정수급 여부 판단 필요
 
앞으로 주기적으로(분기)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정보를 제공받아 부정수급자 적발에 활용할 예정

<7> 체당급 관련
체당금 총 3조 1,946억원 중 1조 2,222억원을 회수하여 누적회수율은 38.2%로 외국대비 양호한 수준

 체당금 지급 사업장은 도산, 파산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가 어렵고, 재산조사, 강제집행 등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2016년 이전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사업주 재산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국세청 골프(콘도)회원권 등 9개 기관에 25개 자료파악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16.1.27.) 하였으며, 회수담당자 전문성 강화, 성과보상체계 연계 등을 통해 회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회수 가능한 사업주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채권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일학습병행정책과장(044-202-7264),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 고용서비스정책과장(044-202-7327),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 퇴직연금복지과장(044-20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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