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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국민일보(3.15) ˝정부도 안 지키는 청년고용할당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3-15
- 조회
- 728
3.15일자 국민일보(13면)의 「정부도 안 지키는 청년고용할당제」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는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중략)..정부부처별 산하기관 중 규모가 큰 300인 이상 기관을 조사한 결과 24.6%가 청년고용할당제를 지키지 않았다.
<설명 내용>
청년고용의무제는 ’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14년부터 시행한 제도임
* ’13년 까지 “노력” 조항을 ’14년부터 “의무” 조항으로 변경
’15년도 기준 300인 이상 공공기관(126개소) 미이행률은 23.8%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청년고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관보 및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한편, ’1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분석 중이며 3월중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