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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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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3.16) ˝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16 
조회
2,232 

3.16일자 서울신문(11면)의 「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기사와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방송작가, 보험설계사, 캐디 등 근로자 인정 못 받는 노동취약계층, 전체 비정규직의 7. 7% 차지
신분 허점 노려 노동착취 빈번, 각계 보호법 마련 목소리 높아..(중략)

<설명 내용>
정부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이하 특고)의 권익 제고, 사회적 보호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 중

특고 직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9개)하였으며,
     *(’08.7월 4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12.5월 2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16.7월 3개 직종)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종사자가 신청하면 사유 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현행 제도 개편 추진, 홍보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력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16.9월)
    **특고 산재보험 적용률(6개 직종): (’14년) 9.74%→(’15년) 9.95%→(’16년) 10.93%
   
이와 함께, 산재보험이 적용된 직종 일부(6개)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도 지속 추진(‘16.9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특고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공정위)」을 제·개정(‘07, ’12),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노력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비용 징수, 계약 내용 외 업무강요, 일방적 손해배상책임 설정 등 불공정거래 명시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업 하에 특고 주요 직종*(9개)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직종도 지속 발굴 중
     *건설기계·화물차·덤프트럭·트레일러·물류배송·택배기사, 보험모집인,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A/S기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험 적용 확대,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 특고의 일하는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특고종사자를 보호하는 사례는 아직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7년 특고의 근로조건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노·사 양 당사자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음(「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 의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고용차별개선과장(044-20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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