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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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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3.16) ˝정책·시스템 엇박자... 황당한 구직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16 
조회
1,119 

3.16일자 국민일보(20면)의 「정책·시스템 엇박자... 황당한 구직자」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채용절차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법률 11조 채용서류의 반환 규정도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한 온라인 서류는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의 관련 법 개정안 수 건이 발의된 상태이다......(후략)

<설명 내용>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있을시 이에 대한 구인자의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기간·구직비용 절감 등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 
 
다만, 구직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의 실익이 적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법 제정 시 국회논의과정에서 온라인 채용서류는 반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반환서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온라인 서류는 동법 제 11조 제 4항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할 서류임  

또한, 파기하지 않은 구인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75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온라인 채용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 서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반환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고용노동부도 온라인 채용서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채용여부 확정 후) 지체 없이 온라인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사업장 안내.가이드라인 배포 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고용정책총괄과장(044-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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