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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조선일보(3.17) ˝남녀 ‘따로 면접’ ..... 시끌시끌한 기업공채˝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3-17
- 조회
- 1,145
3.17일자 조선일보(11면)의 「남녀 ‘따로 면접’ ..... 시끌시끌한 기업공채」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3월 기업들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된 가운데 남녀 지원자를 구분해 면접을 실시하는 일부 기업의 채용관행이 도마위에 올랐다.같은 기업‧직군에 응시한 지원자를 성별로 구분하는 것은 ‘미리 정해둔 성비에 맞춰 뽑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략)........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별을 나누어서 면접을 보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면서도 “특정 성별을 우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설명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 성별을 나누어서 면접을 보는 것은 그 결과 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접을 분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분리 면접의 명확한 실태와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정책관(044-202-7400),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