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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이데일리(3.20) ˝ ‘휴가촉진제’ 악용… 기업 42%, 연차수당 안줘’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3-20
- 조회
- 6,326
3.20일자 이데일리의 " ‘휴가촉진제’ 악용… 기업 42%, 연차수당 안줘’ "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 157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61곳으로 전체의 42.1%에 달했다... (하략)
<해명내용>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기업의 42%가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용역은 국내 1,570개사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임
조사대상 1,570개사 중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44개사였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926개사로 나타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업체는 909개사로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 926개사의 98.2%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인용한 42.1%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644개사를 포함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통계적 오류가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