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이데일리(3.20) ˝ ‘휴가촉진제’ 악용… 기업 42%, 연차수당 안줘’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20 
조회
6,326 

3.20일자 이데일리의 " ‘휴가촉진제’ 악용… 기업 42%, 연차수당 안줘’ "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한해 동안 국내 157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661곳으로 전체의 42.1%에 달했다... (하략)

<해명내용>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기업의 42%가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용역은 국내 1,570개사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임
  
조사대상 1,570개사 중 ‘모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644개사였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926개사로 나타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업체는 909개사로 수당지급 의무가 있는 926개사의 98.2%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인용한 42.1%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644개사를 포함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통계적 오류가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