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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3-22
- 조회
- 2,180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설명내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대법원 판결(90다6545)도 휴일근로(8시간이내)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면서,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휴일근로 50%+연장근로 50%)로 인정해 왔으며 정부는 동 판결을 토대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