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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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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신문(3.23) ˝근로시간 늘리든 줄이든…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23 
조회
1,383 

 3.23일자 서울신문의 「근로시간 늘리든 줄이든…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정부」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간 21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시간 규제완화를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규제방식’ 자료에 따르면...(후략)

<해명내용>
 정부가 3월6일(월)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는 최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으로는 포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 ICT-based Work(스마트워크), 호출계약(On-Call), 플랫폼‧크라우드 노동 등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시간 규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거론’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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