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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파이낸셜뉴스(3.27) ˝ 악덕·상습체불 사업장 공개 ‘유명무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27 
조회
638 

3.27일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악덕·상습체불 사업장 공개 ‘유명무실’』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체불업체들이 정부의 사업장 명단 공개 등 제재에도 체불을 해소하지 않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업주가 업체 주소를 옮기고 대표자를 바꿔가며 제재를 피하는 등 ‘꼼수’를 부리거나 상습 체불로 명단이 중복으로 공개되기도 한다.(후략)

 ‘14~’17년 명단공개된 882개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중략)...실질적으로 체임을 완납하거나 완납 의지를 표명해 명단에서 제외된 사업주는 18명이라는 점이다. 총 사업주의 2%에 해당한다.(후략)

<설명내용>
임금체불 명단공개 제도는 단순히 공개대상 사업주의 체불청산 유도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명단공개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가 향후 재차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사업주들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습체불 사업장에 취업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한편, 고용부는 이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용제재를 하고 있으며, 민간취업포털 사이트(알바천국 등) 등에 공개된 명단을 상시 게재토록 하는 등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명단 공개된 사업주를 정부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임금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5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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