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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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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 등 (3.27) ˝ ‘박근혜표 도제학교’ 노동인권 침해˝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3-27 
조회
927 

3.27. 경향신문「‘박근혜표 도제학교’ 노동인권 침해」, 3.25. 뉴시스「‘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생 10명중 9명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비만 받아」, 3.27. 한겨레「산학일체 도제학교 학생들 “잡일에 산재위험 노출”」기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산학일체형도제학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결과,  참여학생 10명 중 3명 가량은 훈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

학생 10명 중 9명은 실습을 나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교육훈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도제학교 산재비율은 지난 2015년 노동자 산재비율(0.5%)의 20배 수준

<설명 내용>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설문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NCS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무관련 능력단위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사실상 근로위주로 운영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는 별개의 제도

[ 근로계약 ]
도제학교는 ‘표준훈련근로계약’을 통해 참여학생의 학습권,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관련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음

 훈련근로계약서는 도제학교 참여학생과 기업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훈련 실시가 가능함

[ 최저임금 준수 ]
참여학생의 급여는 현장훈련 시간 및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설문조사에서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음

 매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독일.스위스 등 도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도제훈련 단계에서는 일반근로자 대비 약1/3수준의 임금을 지급(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함에도 우리 제도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산업재해 ]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실태조사 중 도제학교 참여학생의 산재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0배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기업의 산재율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확인이 필요
    * 현재까지 도제학교 참여학생 중 산업재해로 확인된 경우는 없으며, 주위의 사례 등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바탕으로 산재비율을 추산한 것임

[ 사전교육 및 만족도 ]
학생들은 기업 현장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훈련초기에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훈련과정 인정 시 필수요건)하고 있음
  * 도제학교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사이버과정) 의무 이수 등

 아울러, 참여학생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신분이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 절차(산재보험)에 따라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조사 결과에서 참여학생의 제도 불만족 비율은 13.1%(만족61.3%), 기업에 대한 불만족은 10.6%(만족70.0%)에 불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음
   * 한편, 전국 66개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습근로자 종합만족도는 82.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16.12, 인력공단)

또한, 이번조사에서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청소 등 업무를 하였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그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고용노동부는 ‘16년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도제학교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는 공동 주관부처인 교육부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학생 처우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참여 학생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 강화, ‘도제학생 수첩’ 제작?배포 등 학생들의 권익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음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산업현장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학습근로자 권리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202), 일학습병행정책과장(044-20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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