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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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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 등 (6.2) ˝서울 영등포 아파트 공사장서 크레인 부러져 2명 사망˝등의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6-05 
조회
1,288 
 6.2일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된  『서울 영등포 아파트   공사장서 크레인 부러져 2명 사망』등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2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후략) 

(국민일보) 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져 2명이 사망.....(후략) 등 다수
<설명내용>

 “서울 영등포 아파트 공사장서 크레인 부러져  2명 사망“ 기사 관련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이며  고소작업대는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로 위 기사에서 사고 발생된 장비는 크레인이 아닌 고소작업대임
문  의: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박진희 (02-2639-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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