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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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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6.21) ˝모든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해준다는데...˝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6-22 
조회
2,158 

6.21일자 중앙일보(b6면)의 「모든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해준다는데...」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경우 내년에 당장 649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전면 시행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법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 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내용>

중과실시 급여제한 관련하여
 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당초 중과실 급여제한 규정에 대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78년에 삭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근로자 과실에 따른 급여제한 규정을 두게되면, 동일한 보험체계 내에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급여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됨
    *(예시)동일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출장(업무상사고)재해인지 출퇴근재해인지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 발생

 환노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일반 업무상 사고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토록 정한 것으로 보임
 
보도내용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시 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공무원연급법 제62조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3항>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출퇴근재해 뿐 아니라 전체 업무상재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 체계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경우와 다름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급여지급 제한하는 해외사례는 찾기 어려움
  
한편, 출퇴근 시 음주운전 등의 경우 출장시와 마찬가지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출퇴근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업무상 재해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을 먼저 시행하고 자가용 출퇴근을 나중에 시행하는 단계적시행 방안은 교통수단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재결정(‘16.9.29)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헌재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보험법 규정에 대해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16.9.29)
   
만약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 등이 발달하지 않아 자가용로만 출근할 수 밖에 없는 지방, 소도시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노위에서 전면시행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가용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가 발생되므로 조기시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환노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 보험 간에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운영토록 법적근거를 추가하여 의결한 것으로 알고있음 
 
  정부는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회사와의 협의, 실무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인력확보 등을 통해 내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임

자동차 출퇴근재해까지 전면시행할 경우 ‘18년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는 4,569억원으로 추정
  보도내용은 `17년도 전면시행시 `18년도(시행2년차) 추가보험급여 재정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나
   * 국회예산정책처는 ‘17년 전면시행을 전제로 추가보험급여를 추계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18년(시행2년차) 추가보험급여가 6,493억원으로 추정
  
보도내용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방식대로 ‘18년 전면시행시 추가보험급여를 재추계하면 ’18년(시행1년차)에는 4,569억원으로 추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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