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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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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신문(8.2) ˝ 벼랑 끝 취준생 두 번 울리는 ‘불량 취업학원’ ˝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2 
조회
946 

8.2.자 한국경제신문의 「벼랑 끝 취준생 두 번 울리는 ‘불량 취업학원’」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무자격 강사’ 문제는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기관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관 강사 4만5000여 명 중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은 16%에 그친다.” (이하생략)

<설명내용>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직업훈련교사(직업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직업훈련강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구분됨
 
훈련강사의 경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및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직업훈련강사 자격이 주어짐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7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직업훈련강사는 ‘무자격 강사’가 아님

 또한, 국비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 역량, 훈련내용, 훈련교・강사, 시설・장비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여 관리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직업능력정책국장(044-202-73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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