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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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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신문(8.3) ˝고용부의 모럴해저드˝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3 
조회
1,078 

 8.3.자 매일경제신문의 「고용부의 모럴해저드」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심지어 장관도 없이 고용부는 불과 ‘닷새’만에 검토를 끝내려고 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급격한 인상률을 조정해 달라”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주말을 빼면 8월5일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은 것.
통상 정부는 모든 법령개정에 ‘40일’ 이상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입법예고)를 갖는다. 이의 7분의 1도 안 되는 닷새의 검토로 장관도 없는 고용부가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면 이는 행정의 모럴해저드다.

<해명내용>

 고용부장관이 공석이나,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부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리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결정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관이 없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것이 행정의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 중 간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총이 이의제기한 내용도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차례 개최되는 동안에 노사공익 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이며,  무엇보다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노: 7,530원, 사: 7,300원)에 대해 근로자․공익 각9명은 물론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정부는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으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따라 동 이의제기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보아 불수용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그 결정과정 및 내용에 하자가 없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 등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행정의 모럴헤저드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의 지나침은 물론, 내용도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말씀 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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