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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신문(8.7 인터넷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고시안 위법성 있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8 
조회
689 

8.7.자(인터넷판) 서울경제신문의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고시안 위법성 있어」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논평을 내고(중략) 소상공인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고시내용에도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위법소지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중략)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시 월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이라고 표시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중략)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시 고용노동부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을 받아왔는데(중략)

<설명내용>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출한 이의제기는 동 기관이 적법한 이의제기 기관이 아니므로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검토하였고, 예년의 사례와 같이 법령상 이의제기 기관인 경총,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 내용을 대리하여 전달·검토하였으므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아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월환산액 표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6.29)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을 표시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사항이므로 고시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8.9 최저임금인상고시안 위법성 있어(서울경제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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