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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매일경제(8.8) ˝보험사.설계사 모두 반대한다는데...˝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8-08
- 조회
- 1,012
8.8일자 매일경제의 「보험사‧설계사 모두 반대한다는데...」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현재 보험사는 100% 회사 비용으로 설계사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반을 설계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하 후략)
<설명내용>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중(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보험설계사는 ’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9개 직종: (’08)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적용→(’12)택배기사 등 2개 직종추가 → (’16)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추가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보험사)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