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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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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내일신문(8.9) ˝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전국 확산˝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8-09 
조회
1,265 

 8.9일자 내일신문의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전국 확산」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8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등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다만, 기사의 내용과 같이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했다거나,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거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구체적인 정책은 연구용역, 해외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단계에 있음을 말씀 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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