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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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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YTN(8.16) ˝일자리 예산 줄줄샌다...좀비 기업 양산도˝ 보도 관련
등록일
2017-08-16 
조회
1,158 

8.16. YTN의 「일자리 예산 줄줄샌다...좀비 기업 양산도」 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여에 걸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 청·장년 취업인턴제: 기존 직원을 신규 인턴 채용으로 속이고,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으로 허위 지원금 신청
 - 사회적기업 인건비 보조금: 인건비 지원받아 다른 기업에 근무지시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허위 창업서류로 보조금 수급

<설명내용>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8.8.)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성과평과를 대폭 강화할 계획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등 예산낭비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해소할 예정
     * 주요내용: ①중앙·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효율화 및 고용효과·사업성과의 예산반영 체계 마련, ②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개편, ③집행현장 모니터링·성과평가 강화

보도에서 언급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 및 대응방안 마련
 
(청년취업인턴제) 기존 사업주 중심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16.7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 근로자 지원 강화 방식으로 개편*하여 부정수급 가능성 대폭 축소
     * 지원기간(2년) 만기까지 지원금 대부분을 기업·청년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가상계좌 적립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참여 기업과 청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규정*
     * (예방) 고용센터·운영기관에서 ▲정기 지도점검, ▲분기 1회 이상 수시점검, ▲부정수급 제재 사전 안내, ▲사업 참여자 실제 참여여부 확인 등
     * (제재)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 중단, ▲부정수급액 환수·추가 징수,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 형사고발, ▲사업참여 제한 등
 
(사회적기업 지원)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인증(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사전적) 사회적기업 대표 등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 제재 조치 기준 강화 등의 조치
     * (사후적) 물증·현장 중심의 정기점검 실시, 합동점검(지방관서·지자체)을 기존 재정지원에서 인·지정요건까지 내실 있게 추진
     * (상시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 전황이 발견될 경우 특별점검 실시 및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관할 지방관서에서 반기별로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위반이 심각한 사업은 약정해지 및 2년간 참여 제한
   - ‘17년 상반기 381개 사업 전체에 대해 전수 지도·점검 실시 중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01),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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