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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뉴스1(9.15) ˝노동부, “대한항공 조종사들, 추석연휴 파업하면 위법”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9-18
- 조회
- 673
9.15일자 뉴스1의 「「노동부, “대한항공 조종사들, 추석연휴 파업하면 위법”」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추진중인 추석 황금연휴 파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지난해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법무팀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조종사노조의 파업 추진의 위법 가능성에 관해서 질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비해 조종사노조의 요구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중략)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사측에 “2015년 이후 연도별로 임금 협약이 존재하고, 각 연도별 제시했던 조건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성이 보기 어렵다”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파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새로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해명내용>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파업 추진 시 위법 가능성이 크다“라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노동조합의 2015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므로 이를 타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현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2015년 임금교섭 이외에 별개의 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파업은 새롭게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인용한 한 것으로 표시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당시에 비해 조종사노조의 요구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만큼 조합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파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새로운 찬반투표가 필요하다“ 부분은 질의회시에 전혀 포함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