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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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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 new1(9.21) ˝삼성중 하청 휴업수당 지급율 27.8%, 최대 150억 추산˝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22 
조회
719 

 9.20.자 연합뉴스, new1『삼성중 하청 휴업수당 지급율 27.8%, 최대 150억 추산』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5개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휴업수당 미지급자 960여명에게 4억9천여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대책위는 “협력업체가 지급한 휴업수당은 1억9천여만원으로 법정 지급 수당 6억8천여만원의 27.8%에 불과하다. 지급률 27.8%를 나머지 사내외 하청업체에 적용해 계산하면 휴업수당 미지급액은 최대 15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크레인 사고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지고 고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후략)

<설명내용>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지급 형태에 따라 법정 휴업수당 지급률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일급제의 경우 지급 비율이 가장 낮아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일급제 비율이 높은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급률(27.8%)이 적게 나타난 것임

현재 추가로 진행 중인 근로감독 결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업장도 있는 등 업체마다 지급률이 다르므로 해당 미지급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하청업체의 미지급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삼성중공업 전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급적 9월 중으로 근로감독을 마무리 하고, 휴업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지급)하도록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고, 협력업체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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