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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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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9.21온라인) ˝ ‘난임치료휴가’ 3일 도입된다.. 신입직원도 유급휴가 가능˝ 기사 관련
등록일
2017-09-22 
조회
1,186 

9.21.자 서울경제(온라인) 『‘난임치료휴가’ 3일 도입된다.. 신입직원도 유급휴가 가능』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 휴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2일·무급 1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명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결과 ‘난임치료 휴가’는 전체 3일을 부여하되 그 중 1일은 유급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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