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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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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뉴시스(10.8)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 일해도 휴일수당 못받게 돼있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0 
조회
6,780 

10.8일자 뉴시스의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 일해도 휴일수당 못받게 돼있어」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도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해 이 계약서로 계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략)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 돼 있다..... (중략)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장기적으로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12년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5종**을 개발‧제공하고 있음
     *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등 5종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므로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일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한편, 명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나, 노동관계법 상 휴일이 아니어서 민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명절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도 법정공휴일 등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첨부
  • hwp 첨부파일 10.8 고용부 표준근로계약서 명절일해도 휴일수당 못받게 되있어(뉴시스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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