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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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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뉴시스(10.9)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 기사 관련
등록일
2017-10-10 
조회
1,348 

10.9.자 뉴시스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현행법상 심사 조건·기준이 까다로워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장을 옮기는 이주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략)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기준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변경 기간(3개월)과 횟수(3년간 3회)도 제한돼 있다.

사업장 변경시 심사조건·기준이 까다로워 사업장을 옮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16년 한해 동안 재직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25.4%가 사업장 변경 신청했고, 신청 대비 94.3%에게 변경 허용하였음 

또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변경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06년 18,867건→’15년 56,518건(+200.0%) 

헌법재판소도 현행 사업장변경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함(’11.9월) 
  * 현행 법률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정요건 하에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강제근로 방지 등 외국인 보호 의무도 이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주요 보도내용>
근무지 이탈 신고의 남용도 문제시되고 있다. (중략) "관리·감독 기관이 어떤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아 체류 자격을 잃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근무지 이탈신고 접수시 지방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 

신고 접수시 외국인 노동자 본인과 유선 연락을 시도하고,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실제 이탈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지 이탈로 처리(`16년 2,180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의 0.8%)

<주요 보도내용> 
이주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가운데 적립한 퇴직금 70%를 보험사에서 받은 뒤 나머지 30%를 자국으로 돌아가 받고 있다. 귀국 뒤 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가운데 적립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외국인 노동자의 98.5%가 출국시 출국만기보험*을 신청하고 있고, 신청자 중 99.97%가 출국 후 보험금을 받고 있음 
  * 퇴직금 체불 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 사업주 의무가입(피보험자 : 외국인 노동자)  

또한 미신청 출국자 보호를 위해 현지 EPS센터, 송출기관 등을 상호 연계하여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 후, 현지 EPS 센터나 송출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 신청 접수

<주요 보도내용>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중략)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이 끝나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합의에 의한 근로 계약 해지로 인정돼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3년(비자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용센터나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가도 통역이 부족해 포기하는 사례가 잦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변경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공사현장 내 업체간 또는, 동일업체 내 현장간 이동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산입 

또한 공사종료 후 사업주 사정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도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산입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관서·지노위에 출석할 경우 3자 통화 서비스(외국인 노동자-통역원-근로감독관) 등 통역원을 지원하고 있음 
  * 3자 통화 서비스 실적(`16년) : 19,516건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방관서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통역원을 상주시켜 통역서비스를 지원 중

내·외국인 노동관계법 동등적용 등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주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ILO·UN·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영세사업주 인력난 해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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